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도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09.08.13>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20. 6. 25.>
“교육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학습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가정·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신설 2020. 6. 25.>
제3조(도지사의 임무)
도지사는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시책에는 교육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6. 25.>
도지사는 도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5.>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7조(설치)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신설 2017. 12. 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평생교육업무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된다.
위원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2018. 12. 6., 2019. 12. 12., 2020. 6. 25.>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도의회 의원,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기)
공무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2. 8.>
제11조(의장 직무 등)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25.>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개정 2020. 6. 25.>
제16조(설립 및 운영)
도지사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6. 25.>
진흥원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6. 25.>
진흥원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25.>
제17조(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6. 25.>
도민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학습계좌제 운영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도내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5.>
제18조(재원조성 <전문개정 2020. 6. 25.>)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정부의 지원금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등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및 정산 <전문개정 2020. 6. 25.>)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전문개정 2020. 6. 25.>)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정 <전문개정 2020. 6. 25.>)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문자해득교육 <신설 2020. 6. 25.>
제22조(문자해득교육센터 <전문개정 2020. 6. 25.>)
도지사는 경상남도 문자해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경상남도문자해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자해득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문자해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문자해득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그 밖에 문자해득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3조(경비지원 <본조신설 2020. 6. 25.>)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개정 2020. 6. 25.>
제24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진흥원이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5조(보조금의 관리·정산)
평생교육기관, 진흥원 등 기관의 장은 지원 받은 보조금을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정산한다. <개정 2014. 12. 26.>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56호, 2014. 12. 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4099호, 2015. 12. 1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7.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2018. 12.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80호, 2019. 12. 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가족청년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여성가족청년국 존속기한은 2022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②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중 “서부권지역본부”를 “서부지역본부”로 한다.
③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및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 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민간단체보훈담당사무관”을 “민간단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행정국장, 공보관”을 “자치행정국장, 소통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⑯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⑰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⑱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2호가목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⑲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조제7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⑳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도시교통국”을 “해양수산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도시교통국”을 “산업혁신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제14조제2항 중 “산업입지과장”을 “산업단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36조 중 “업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사무관”을 “부서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관‧사회혁신추진단”을 “소통기획관‧사회혁신추진단·통합교육추진단”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산업혁신국”을 “사회적경제추진단‧산업혁신국”으로,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서부권개발국”을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서부권개발국”으로, 같은 항 제7호나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으로 한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경제기업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교육정책과”를 “통합교육추진단”으로 한다.
별표4 중 “인사과”를 “행정과”로 하고, 별표4 및 별표5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예산담당관”을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대학지원담당사무관”을 “대학협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창업혁신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 소기업과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창업혁신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농업정책담당사무관”을 “농정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경상남도서울본부”를 “경상남도서울세종본부”로 하고,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혁신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산기술사업소”를 “수산안전기술원”으로, 제3조 중 “수산기술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를 “수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제4조 중 “수산기술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산안전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장”을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