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도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09.08.13>
      •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20. 6. 25.>
    4. “교육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학습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가정·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신설 2020. 6. 25.>

제3조(도지사의 임무)

  1. 도지사는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시책에는 교육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6. 25.>
  3. 도지사는 도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5.>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 도지사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7조(설치)

  •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제8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신설 2017. 12. 7.>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평생교육업무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1.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된다.
  3. 위원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2018. 12. 6., 2019. 12. 12., 2020. 6. 25.>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도의회 의원,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2.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
  4.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5.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기)

  • 공무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2. 8.>

제11조(의장 직무 등)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25.>
  2.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1.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5조(운영규정)

  •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개정 2020. 6. 25.>

제16조(설립 및 운영)

  1. 도지사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6. 25.>
  2. 진흥원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6. 25.>
  3. 진흥원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25.>

제17조(업무)

  1.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6. 25.>
    1. 도민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5.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6. 학습계좌제 운영
    7.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8. 도내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5.>

제18조(재원조성 <전문개정 2020. 6. 25.>)

  1.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등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및 정산 <전문개정 2020. 6. 25.>)

  1.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진흥원장은 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전문개정 2020. 6. 25.>)

  •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정 <전문개정 2020. 6. 25.>)

  •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문자해득교육 <신설 2020. 6. 25.>

제22조(문자해득교육센터 <전문개정 2020. 6. 25.>)

  1. 도지사는 경상남도 문자해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경상남도문자해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문자해득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자해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자해득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5. 그 밖에 문자해득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3조(경비지원 <본조신설 2020. 6. 25.>)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개정 2020. 6. 25.>

제24조(지도·감독)

  1.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진흥원이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5조(보조금의 관리·정산)

  • 평생교육기관, 진흥원 등 기관의 장은 지원 받은 보조금을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정산한다. <개정 2014. 12. 26.>

제26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56호, 2014. 12. 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⑨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4099호, 2015. 12. 1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7. 12. 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2018. 12.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80호, 2019. 12. 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여성가족청년국의 존속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여성가족청년국 존속기한은 2022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 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3항 중 “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 ②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6항 중 “서부권지역본부”를 “서부지역본부”로 한다.
    • ③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1호 및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 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 ④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 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⑥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⑦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⑧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⑨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⑩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⑪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4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⑫「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민간단체보훈담당사무관”을 “민간단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⑬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제1항 중 “행정국장, 공보관”을 “자치행정국장, 소통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⑮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⑯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⑰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1항제4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 ⑱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2 제1항제2호가목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⑲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1항 및 제4조제7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 ⑳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1항 중 “도시교통국”을 “해양수산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1항 중 “도시교통국”을 “산업혁신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제14조제2항 중 “산업입지과장”을 “산업단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36조 중 “업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2항제2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사무관”을 “부서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4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관‧사회혁신추진단”을 “소통기획관‧사회혁신추진단·통합교육추진단”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산업혁신국”을 “사회적경제추진단‧산업혁신국”으로,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서부권개발국”을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서부권개발국”으로, 같은 항 제7호나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으로 한다.
    •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2 중 “경제기업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교육정책과”를 “통합교육추진단”으로 한다.
    • 별표4 중 “인사과”를 “행정과”로 하고, 별표4 및 별표5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예산담당관”을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2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제2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대학지원담당사무관”을 “대학협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3항제1호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창업혁신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 소기업과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창업혁신과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2항 중 “농업정책담당사무관”을 “농정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3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4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제3항 중 “경상남도서울본부”를 “경상남도서울세종본부”로 하고,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혁신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로 한다.
  • 제1조 중 “수산기술사업소”를 “수산안전기술원”으로, 제3조 중 “수산기술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를 “수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제4조 중 “수산기술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산안전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장”을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
    •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20. 6. 25.>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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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1.03 1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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